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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복잡한생각★
추천 : 0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3/18 00:01:25
12년전 어머니와 이혼해 떠난 아버지라는 사람을고소하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미성년인 자식이있을때 이혼을하게되면
한쪽은 양육권을 가져가고 다른쪽은 양육비 지원을해야되는걸로 압니다
물론 아버지란 사람이 안키우겠다고 한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누나랑 저를 혼자키우신거죠
하튼 12년을 자금지원 하나없었습니다
이거 법으로 어떤방법이든 해서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를 받거나 혹은
그사람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 아버지니까 참으라는 말 하지말아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진심입니다... 장난은 사절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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