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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제 선거 개입까지 하네
게시물ID : sisa_491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4
조회수 : 721회
댓글수 : 47개
등록시간 : 2014/03/07 08:51:50
[단독] "청와대 비서관, 새누리당 수원 시·도의원 출마자들 면접"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307081007385?RIGHT_REPLY=R31

[한겨레]"임종훈 비서관이 면접뒤 탈락 통보…시장후보 내정도"

임 비서관 "조언해주는 입장"…경기 선관위, 조사 나서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지방의원 출마 신청자들의 면접에 참가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공언한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제'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새누리당 경기도 수원지역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임종훈 민원비서관은 지난달 22일 수원시 정 선거구(영통구)의 경기도의원·수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신청자 15명과 함께 등산하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30분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15명에 대한 면접에 참여했다. 이튿날 일부 신청자들은 새누리당 관계자에게서 탈락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새누리당 소속 전직 경기도의원이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영통 당원 동지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6~7대 도의원이었던 이 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원들에게 내 심경을 하소연한 것이다. 그동안 내가 관리해온 지역구(매탄 1~4동)에서 경선 후보 2명을 선정했다는데, 나는 경선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이는 중앙당의 상향식 공천 방침과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지역구 간부한테서 '임 비서관이 ○○○ 국회의원과 합의해서 △△△ 당협위원장이 새롭게 (수원)시장 후보로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영통구 선거 대책 책임자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 비서관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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