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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와 명회훼손 고소문제입니다.
게시물ID :
gomin_63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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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미.
★
추천 :
1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3/18 20:23:09
카카오스토리로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저를 장애인이라며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한다고 공유 1개당 천원이 적립된다는 식의 글이었는데요.
증거는 스크린샷으로 모두 남겨 두었습니다.
문제는 카카오스토리 계정이 삭제된건데요..
증거만 가지고 고소 가능할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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