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발췌)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것은 함익병씨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해야된다니..;;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