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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와 투표
게시물ID : sisa_4922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rettynoun
추천 : 1
조회수 : 6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11 15:35:18
이번 6.4 지방선거시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하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과
주민등록이나 면허증등 신분증 뒷면에 도로명 주소가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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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는 사전투표기간(2014. 5. 30. ~ 5. 31.) 중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2014. 6. 4.)에 주소지의 해당 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등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에 투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에 도로명주소가 게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① 생략

 
② 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1998.4.30, 2002.10.28, 2004.3.12, 2005.8.4, 2009.2.19>

 
③ 제1항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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