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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개인적 일탈"을 찾아서...
게시물ID : sisa_4922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5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3/11 17:01:52
6.25때 일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한강인도교를 통한 북괴군의 남하를 막기위해 다리의 폭파를 지시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폭약을 설치한 최창식 대령(공병감)은 "다리위에 피난민이 많다"며 주저하지만 연이은 명령으로 결국 폭파스위치를 누릅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한강이 끊기며 도강을 못한 국민들이, 정작 이승만 대통령은 도망갔다는것을 알고 분노하자 당국은 "최창식 대령의 개인적 일탈이다"며 그 해 9월 21일 최 대령을 총살형에 처했습니다.

최 대령은 1962년 재심결과 무죄를 선고받지만 최 대령은 죽고 가족들은 12년간 이나 "개인적 일탈로 국가와 국민에 죄를 지은 자의 유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지금의 자고 일어나면 보이는 "개인적 일탈"들은 과연 12년뒤 어떻게 결론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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