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밤 발생한 불의의 화재로 붕괴된 국보 1호 숭례문의 화재 보험금이 고작 95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시가 숭례문에 대한 관리주체는 아니지만 지난 1998년 경희궁과 운현궁 등 시유재산들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보험에 일괄 가입하면서 숭례문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시가 가입한 숭례문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건물 ㎡당 278원씩 연간 8만3000원이며, 이번 화재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당 31만8000원씩 총 9508만원이다.
서 울시 관계자는 ‘턱없이 낮은 보험료가 아니냐’는 비판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보험 성격상 숭례문에 대한 문화재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재 건축물로서의 보험료와 보험금만을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숭례문은 이 밖에 다른 민영 보험에는 전혀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제도하에서 들 수 있는 보험은 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문화재 전문가도 “외국처럼 고가의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 숭례문 원형복원에 필요한 기간은 2~3년, 예산은 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문 화재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숭례문 화재현장을 방문해 ’숭례문 복구 기본방침’을 공개하고 “2006년 제작한 정밀실측도면 182매를 기본으로 하고, 1960년대 초 발간된 숭례문 수리보고서를 참고로 해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08.02.11 11:00 / 수정 : 2008.02.11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