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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뺑소니 20일차 (음슴체주의)
게시물ID : car_492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봉자
추천 : 4
조회수 : 15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24 22:41:10
모바일 오타, 발편집 사진 양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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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170244




7월24일 오전 남친이 경찰서에서 연락받음.
가해자가 부모님 연락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함.
랜트를 한 A 또한 진술서? 작성할때 적은
주소지에 방문했으나
그 주소지에는 그런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했다함.ㅠㅠ
그리고 A는 박살난 랜트카를 랜트카 사무실 앞에
자동차키와함께 두고 종적을 감춤.

가해자의 부모님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함.
그럼 그동한 통화한 사람은 누구냐니 부모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니고 그냥 남이라고함.
 
왜이렇게 진행이 더디냐하니
일단 조사는 끝낫으나 보강수사?를 해야하신다고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A를 찾아야함.
그리고 맨앞에 잇던 스타렉스 차주도 피해자이기때문에 견적서나 뭐 그런걸 제출해야하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다고함 ㅠㅠ
(스타렉스 차주분은 합의하면 입원을 한다고 하는걸 보니 ㅜㅜㅜ 그냥 합의금이 목적일거라 추측해봄)  


  
오유여러분들이 조언해주신대로 변호사와 상담함.

1. 동승자및가해자 5명을 가해자로 묶어 연대책임이 가능하냐 물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들음.

2. 승소는 할수있지만 전 글에도 적은것과 마찬가지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받을수 있는 비용이 비슷할것.
 


경찰분이 말씀하시는거 듣고
전글에 리플달아주신 이야기중에
보호감찰 10호가 수감이라는 이야기가 기억나
경찰분께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경우와 처벌 수위를 여쭈어봤으나, 재학중인 학생이기때문에 ㅜㅜ
기대한만큼 큰 처벌은 받지않는다는 답변을 다시 들음.

랜트카에 청구하라는건..
제3자운전 음주운전 뭐 이런건 랜트카 보험에 해당사항이없다고함.



여기까지 20일차 진행 사항이구요..
이 아이들에게는 오유분들이 말씀해주신 ㅇㅅㅈ은 힘들거같네요ㅜㅜ..
그저  부모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길 기대해볼뿐..

거짓말같이 얼마전에 가해자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중 한명을 길에서 마추졌는데
저희는 운전중이었고 가해자친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있더라구요
부랴부랴 쫓아가봤지만 ㅜㅜ 신호받고 이러는 사이에 멀리멀리 사라졌네요..


PS. 전글에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는것이 불법이라고 하셧는데 오해가있으신거같아 이렇게 남겨봅니다.
경찰분이 합의를 해라 말아라 이러신게 아니고ㅠ
가해자와 합의를 보는것이 최선일듯하다라고 말씀해주신건데.. 경찰분이 합의를 종용한거같아서요ㅠㅠ
경찰분이 합의를 하라고 하신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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