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체적 내용 몰랐어도 미필적 고의 인정돼" 세입자의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임대해줬다면 건물주에게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 http://news1.kr/articles/1580778
이 기사 보니 생각나는게 있는데...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무혐의였죠 아마...
요즘도 영업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 후속취재 안 하나.. 못하나...
* 이명박 소유 빌딩 임대 유흥업소서 성매매 영업까지 (2007.11.19)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업 중이라는 사실이 한나라당 경선 당시 알려지면서 공직 후보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었으나(<한겨레> 7월18일치 26면 참조),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업소가 그대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51062.html
* 이명박 “성매매, 불법이라는 것 인정하지 않는다” 아찔 말실수 (2007.11.30) 이 후보가 발언 중에 “저는 원칙적으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아찔한 말실수를 해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사회자가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알아들었는데 유독 사회자만 그렇게 알아들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성매매는 불법이죠” 하고 ‘허허’ 웃었다.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071130120310517&ts=8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