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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대리점에 밀어내기·수수료 전가 ‘갑질’
게시물ID : car_492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속엔지니어
추천 : 10
조회수 : 1325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4/07/25 09:41:19
한국지엠이 대리점에 수수료 전가, 밀어내기식 매출 강요 등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으로 뒤늦게 피해 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지엠 한 대리점은 한국지엠 공식딜러인 삼화모터스가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해 큰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신청서를 보면 대리점 대표는 한국지엠 측에 부당 임차료·이자 공제금 6300만원, 이사비·인테리어비 9300만원, 손해배상금 1억6000만원 등 3억16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해당 대리점 대표는 신청서에서 “한국지엠이 대리점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며 2011년 대리점에 투자하게 하고선 불과 한달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운영권을 삼화모터스에 넘겼다”며 “나를 속여서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유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삼화모터스는 임대차 조건 변경 강요, 부당한 수수료 공제, 과도한 판매 할당, 밀어내기식 매출 강요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대리점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한국지엠은 뒤늦게 대리점 대표를 접촉해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금액을 제시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auto.naver.com/magazine/magazineNewsRead.nhn?seq=76041
 
역시 쉐보레 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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