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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사물함에 물건을
게시물ID : law_19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ㅠㅠ울지마영
추천 : 0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3/20 23:03:10

총대가 마음대로 자기임의로 자리를 바꾼후 통지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언쟁을 하다가 후배라고 무시하는듯한 어투로 말하면서 '골빈년' 이라고 햇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될까요.

 

그이후에도 자꾸 비꼬는듯한 니알아서 할태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질문.. 혹시 자물쇠가 안걸려잇다하여 주인아닌자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있음)

 

다른이의 물건에 손을 댓을경우 어떻게되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골빈년 이라는 단어에 모욕을 느낀다고 모욕죄가 접촉할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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