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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닌텐도 때문에 다쳤다는 글 보고
게시물ID : jisik_1455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델꼬와르
추천 : 2
조회수 : 2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3/21 11:15:11

얼마전 베오베에서 닌텐도의 위험성 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아래링크)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01595&s_no=101595&kind=search&page=1&keyfield=subject&keyword=닌텐도

 

최근 지인으로부터 제조물책임법이라는 소비자 보호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소비자가 제조물을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고, 제조회사는 그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해야만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닌텐도 충전기를 사용하다 다친 아이에 경우에  해당될 것 같은데

도움이 될까해서 써봅니다.

 

이 법은 우리 소비자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 많은 분들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조물책임법 관련 링크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202014&mobile&categoryId=20000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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