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베오베에서 닌텐도의 위험성 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아래링크)
최근 지인으로부터 제조물책임법이라는 소비자 보호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소비자가 제조물을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고, 제조회사는 그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해야만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닌텐도 충전기를 사용하다 다친 아이에 경우에 해당될 것 같은데
도움이 될까해서 써봅니다.
이 법은 우리 소비자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 많은 분들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조물책임법 관련 링크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202014&mobile&categoryId=200000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