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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에 참 친절한 법원
게시물ID : sisa_4933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리핏
추천 : 10
조회수 : 907회
댓글수 : 55개
등록시간 : 2014/03/18 03:31: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0637022
 


법원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고스란히 기재된 판결문을 보내 말썽을 빚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법규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어 관련 법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법은 성폭력 피해자 A씨(25·여)가 최근 법원이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보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6일 새벽 B씨(30)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B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하고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합의한 뒤 일을 매듭짓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법원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씨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기재해 B씨에게 보낸 걸 알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자신의 주소 등이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앙갚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A씨는 고민하다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법원은 이와 관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대법원 예규 등을 근거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 소송을 대리한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이 고쳐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촉진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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