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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싸게 내는법?
게시물ID : sisa_4933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oodTypeX
추천 : 2/2
조회수 : 35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18 13:50:07
카카오스토리에서 돌던 이사갈때 복비 싸게 내는법 이라고 올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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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갈때 복비를 많이 내는 경우는.. 구청 지적과에 복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져가시면 더 많이 낸 복비를 지적과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오면 1주일내로 계좌 이체 됩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이사할때 복비를 적게는 10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더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는 복비가 전세보다 훨씬 쌉니다.

1000/60으로 1년 계약 했다면 1000+(60*12(계약월수))  으로써 전세가 1720만원에 대한 복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5천만원이하 법정수수료율이 0.5%이므로 8만6천원의 수수료만 주면 됩니다 대부분 부동산은 월세를 전세가로 처리하니
전부다 사기 입니다.
지적과에 문의해보시면 차액 다 돌려받습니다.

-5천만원미만 / 수수료율(0.5%)/최대(20만원)
-5천만원이상 1억 미만 / 수수료율(0.4%)/ 최대(30만원)
-1억이상 3웍 미만 / 수수료율 (0.3%)/ 최대한도액 없습

이사나닐때 복비를 더 내시는 분들은 구청 지적과를 활용하세요.
지적과에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6개월간 영업정지 먹습니다. 엄청난 패널티죠
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쓴 내용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위험을 감수하고 더 비싸게 받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니깐 괜찮다 라는 아주 못된 심보이죠

행동수칙

1. 제동생이 어디구청 지적과에 근무합니다.
2. 지적과에 문의전화 한번해봐도 될까요?
3. 저번 이사할때 지적과에서 돈 돌려받았었는데...(혼잣말로)
4.그냥 다 주고 영수증을 꼭 받습니다. 계좌이체를 한다음 증거를 챙겨서 지적과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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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틀린말은 아닙니다, 월세를 전세로 계산해서 중개수수료를 따지는건 엄연히 사기가 맞지만 그 외엔 계산도 이상하고 
전혀 말도 안되는 내용들로 루머를 퍼트리네요.

아래는 사이버민원실에서 발췌한 법이 허용한 중개수수료 계산법 입니다.

부동산.png


기본적으로 지적했던 보증금 1000만원에 월60만원인 임대주택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보자면
위의 표에 대입해서 1000만원+(60*70) = 5200만원으로 5천만원이상 1억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법정 허용율 0.4%가 적용되어 20만8천원이 나오고 이는 법정허용액 30만원 미만이니 정당한 청구액이죠

위의 작성자가 주장하는 8만6천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

더욱이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것이 원룸과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의 차이입니다.
원룸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으로 구분되어 예로 들었던 0.4%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원룸이지만 법정허용율이 0.9%에 달합니다.
이부분은 엄연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이지만 같은 금액의 원룸은 수수료가 20만원선인데 오피스텔이라고 80만원 가까이 나오니
이거 사기 아니야? 하실텐데요. 사기는 아닙니다만 저도 충분히 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데 이런 법적인 상식도 없이 지적과니 뭐니 영업정지를 6개월 때려버린다느니 하는건 제제를 좀 받아야 할것 같네요

잘못한것이 없어도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상당히 피곤해지죠?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도 상당히 번거로울 뿐더러 그뒤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한다고 해도 얻는게 없습니다.
비하하는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 블로그에 이런글 올리면서 파워블로거 노리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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