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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의 추모행사방해를 합헌이라했던 이동흡과 박한철..
게시물ID : sisa_3732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르치
추천 : 12
조회수 : 35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3/21 19:00:17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0046


"서울광장 봉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때 합헌 주장을 한 재판관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박 재판관"...


이동흡과 박한철.

서울광장 봉쇄라는 건 노무현대통령 추모행사를 경찰이 닭장차를 동원해서 

광장을 막고 출입을 봉쇄함으로써 추모행사 자체를 막았던 일이죠.

이 일을 참여연대가 위헌소송을 내서 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때 이동흡, 박한철 딱 둘만 합헌 판정을 내렸더랬습니다.

다른 7명의 헌재 재판관은 모두 위헌 판정을 내렸구요..

그랬던 인간들입니다.


박근혜는 그 둘을 계속해서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고 애쓰는군요.

박근혜의 속셈을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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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까지해서 박한철을 정리합니다.

1.공안검사 시절..

미네르바 기소 : 위헌판결

촛불시민들 무차별 기소 : 헌법불일치 판결

2.헌재 재판관 시절..

노무현대통령 추모방해행위 합헌판결 : 헌재에서 나머지 7명의 위헌판결로 최종 위헌판결


저 인간이 했던 짓을 그나마 헌재가 위헌내지 헌법불일치 판결을 냈는데요..

그 인간을 그 헌재의 소장으로 임명한답니다.

박근혜가요..

이 정도면 우리 가카의 의중을 십분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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