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법회 좌석수 20% 이내로..영화관은 띄어앉기·음식섭취 금지
음식점, 밤 9시까지만 정상 영업..놀이공원은 3분의 1로 인원제한
프로스포츠 관중 10%로 제한..등교인원은 ⅓ 원칙속 최대 ⅔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2단계 하의 방역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로,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22172027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