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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시 소송가능한지요(카드대여)
게시물ID : law_49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신불곰
추천 : 0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0/08 10:34:36
지인이 남자에게 카드를 약 1~2개월 빌려줬었고  사용금액 총 1,537,405 원 가량 되는걸로 확인되고요.(기록 장부 존재,카드사 확인가능)

사용자 이름 연락처 알고있는상태 이고

카드 빌렷던 남자의 이용대금 때문에 현재 신불자가 되어있는상태 입니다. 

최소 카드대금 받아내고 싶고 최대로는 신불자에서 벗어나는게 최고목표인데 

어떤방식으로 접근하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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