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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이 덜 된 일부 의사들... 이 댓글을 싸지른 이유?!
게시물ID : medical_30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rJo
추천 : 4
조회수 : 861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3/03/22 00:19:31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의료계 강력 반발
김정록 의원, 독립 한의약법안 발의…醫 "의료비 증가·국민건강 피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에 의해 발의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현행 법체계가 의학 위주로 구성돼 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영역, 의료기기 사용 등에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독립 한의약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의사, 한방의료기관 등에 관한 조항은 의료법에서, 한약 및 한약사 관련 조항은 약사법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하지만 신설 조항에는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이 법안에서는 한약제,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를 새로 규정,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원래 의료법에는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이지만 한의약법에는 “한약제제(韓藥製劑)란 주로 한약재를 가공하거나 주로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하여 제조한 한의약품을 말한다”로 변경했다.

 

특히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한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보고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이나 중국에서 자생하는 식물 추출물이 원료인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도 한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게 된다.

기사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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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래에 있는 '인성이 덜 된 의사들'이라는 게시물에 올라온 그 자료는 이유가 뭐가 되었건 간에 전적으로 그 댓글을 쓴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함을 밝힙니다.


페이스북에서 그 댓글을 직접 봤고,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무리 분노를 했다 한들 저런 댓글을 싸지르면 안되는 거죠.

의사들 중에서도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나 봅니다. 

의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도 지역비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글이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요.

뭐, 오유하는 저같은 의사도 있으니 일베하는 의사도 있기야 하겠지요.



주절주절 쓰는 이유는, 저 댓글을 싸지른 사람이 단지 미친놈이어서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한의학적 진료 행위에 있어서 현대 의료기기가 왜 필요한가요?


항상 양측이 대립할 때 나오는 주장이 같은 질환이라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니 그 치료법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현대의학만의 질병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있고,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에서의 질병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접근 방법은 각각의 학문이 발전되어 오면서 만들어진 것이구요.

당연히 한의학에서는 그들 고유의 진단 방법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라 어떤 진단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지는 못하겠습니다. 진맥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어쨌든 확실한 건 한의학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서양의학, 즉 현대의학의 진단 tool (방사선학적 진단 장비나 초음파 등)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의료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의학과 현대 의학은 학문의 근간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요. (한의학의 효과나 효능 등은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저도 발목 염좌 등의 부상은 직접 한의원을 가기도 하고, 환자에게 권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전혀 다른 근간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단지 '인체'를 다루는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문을 전공하고 수련을 거쳐야 사용 및 판독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 주장이라 봅니다.


저 법안의 신설 조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진단 및 치료)를 하는데 현대적 의료기기가 필요할 일이 뭐가 있나요?

한의학적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기라면 그 한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제가 사용하는 진단적 기기(X-ray, CT, MRI, 초음파)에는 한의학적인 원리가 있지는 않거든요.


입장을 뒤바꿔 생각해 보면, 의대 교육에 한두 학기 정도 '전통의학의 이해 및 실제'라는 과목을 넣고, 세부과목으로 침구과학, 본초학 등을 넣어 의대 졸업시킨 후에 졸업생들보고 침 놓고 뜸 뜨고 한약 처방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요즘 한의원 블로그 보면 청진기 들고 진찰한다고 광고하는 한의사 선생님도 간혹 보입디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침 놓고 한약 처방하는 것이나, 한의사가 청진기 들고 진찰하고 일반 약 처방하는 것이나요.







김정록의원이 왜 저런 법을 발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 법안은 6년동안 학부에서 쌔빠지게 배우고, 5년동안 병원에서 노예취급 받아가며 수련받고 나온 수만 의사들을 기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의학'이라는 학문에 기초해 성심 성의껏 환자를 돌보는 대다수의 '진짜' 한의사들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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