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추돌사고 겪은 사람입니다.
(A) - (B) - (C) 차량이 있습니다 A가 맨앞, B가 가운데차량(저), C가 맨뒷
여기서 애매한부분은 B차량 입니다.
A차량은 여기서 무조건 피해자입니다
C차량은 여기서 무조건 가해자입니다.
B차량은?
1. 만약 C차량이 뒤에서 박아서 밀려서 A 차량을 박았을경우 피해자
= C차량이 A,B차량 부담 자기차량은 자기가 알아서..
2. B가 A를 박고나서 C가 뒤이어 B를 박았을경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샌드위치가됩니다..)
= A차량은 B차량에게 수리비요구, B차량의 앞범퍼쪽 (B)가알아서.. C차량은 B차량의 뒷범퍼,자차수리)
몇일전 사고를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므로 요약정리 결론 내겠습니다.
A차량이 2번 충격을 느꼇다고 진술 (앞차의 진술이 가장 중요)
B차량(저)는 앞차를 보고 멈춰있었는데 뒷차가 박아서 밀려서 A차량을 박았다.
C차량은 B차량이 급정거하여 급브레이크를 하였지만 B차량을 박았다
이때 상황은 직선도로에서 시속 20~30KM 밖에 되지않았으며 바닥에 스키드마크또한 없었다.
3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었다.
경찰이 와도 3명의 진술이 엇갈리니까 결국 서부경찰서로 가서 확인하자고 했다.
대결구도가 저혼자(B) VS A,C차주,삼성보험사,경찰 (보험사와 도로교통처리반 경찰 협력업체인듯)
경찰서앞에서 차량 쭊세워놓고 높이를 비교해보는 노즈다운검사.........
A차량뒤와 B차량의 앞의 높이가 같으며 1번박은 흔적밖에 없다 = 결론은 C가 B박고 밀려서 A를 쳤다
A차량이 충격을 2번느낀것은 1번째 충격은세고, 2번째는 미세충격 (속도가 20~30KM밖에 안되기때문)
만약 2번 박은흔적이거나 자국의 높이가 다르다면 B가 먼저 A를박고 C가 뒤이어 B를 박은것이다.
또 B가먼저 A를 박은거라면 뒤이어 C가박은 충격(2차충격)이 더 강했어야했다.
결론적으로 전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뒤집어 졌습니다.(C차량이 과실100%) A,B를수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