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대놨는데 뒤 휀다를 찍고 도망갔습니다
학교주차관리팀측 입장에서는 CCTV 설치는 되어있지만
운영은 하지않는다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하고 한다는 말이
차가 03년식인데 오래되어서 차가 도장이 떨어진거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 학교 내부 주차장에서 그런건지
확인이되지않기때문에 회사측에 보고를 올려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 학교 주차장 자리에 분명 도장이 떨어져있었는데 말이죠
주차장에 보험이들어져있기는한데..
주차장 뺑소니로 경찰에 사건접수할까요?
오유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다릴까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오유 능력자분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