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한전, 6월 13.1% 요금인상안 정부 반려후 1개월만에 16.8% 재의결해]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평균 10.7% 인상을 포함, 총 16.8%에 이르는 요금인상안을 의결했다.
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평균 10.7%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개정 신청서'를 의결했다. 한전은 10일 의결한 신청서를 지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전 이사회가 모두 16.8%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중 10.7%는 요금인상을 통해 해소하고, 나머지 6.1%는 제도 도입 이후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연료비연동제를 정상화해 흡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두 자릿수의 인상률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경부(전기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요금 인상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전이 이처럼 높은 수준의 전기인상안을 고집하는 것은 소액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때문이다. 지난 1월 한국전력 소액주주 28명은 "정부가 전기요금을 생산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에 묶어두고, 인상률을 낮게 책정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7조202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전은 또 연료비연동제의 시행과 함께 기준시점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도 담았다. 유가 상승 등으로 원료 수입가격이 높은 지금 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준가격이 높게 형성, 앞으로 원료 수입가격이 내려가면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해 한전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