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게 생겨 이렇게 여쭙습니다.
아래 상황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2년 쯤 지나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담당 부서가 축소돼 권고사직을 명령 받았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다니는 지금 현재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토요일 보조강사 아르바이트를 병행합니다.
사업소득세(3%)를 떼고 받는 수당은 1일 11만 원 정도.
월 44만 원 정도의 알바비를 받습니다. 이 단기 알바는 11월에 끝이납니다.
물론 단기 알바는 소득세만 제하고 4대 보험료는 납부 안 하고 있습니다.
1. 이 사람이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그만 두게 됐을 때,
단기 알바의 소득이 문제가 되어 실업급여를 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까?
2. 소득이 문제가 된다면, 권고사직한 후 단기 알바를 그만둘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