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은 죄송.. 여기 써야 할 것 같았어요.
이 나라가 이렇답니다..
병무청이 방사능 피폭 위험 작업을 한 업체를 공익신고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오히려 연장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공신법)을 정부기관이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산업기능요원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방사능 피폭 피해를 주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신고, 업체가 행정처벌을 받았다. 이후 부산지방병무청은 A씨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440일 연장근무 처분을 내렸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220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