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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4대강사업지 유기농 강제철거 임박
게시물ID : humorbest_4939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64
조회수 : 3316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7/10 09:48:45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7/09 20:31:47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20709183229708&RIGHT_COMMENT_TOT=R12


(양평=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4대강 사업지인 경기도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국토청)이 강제철거키로 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경기도가 강제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업시행자인 서울국토청이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

9일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에 따르면 서울국토청은 최근 두물머리 4대강 사업지(한강살리기 1공구)에서 이전하지 않은 4개 농가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 '오는 18일까지 지장물을 자진 이전해달라'고 통보했다.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대행한 경기도가 이미 5차례 계고장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번 계고장이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략)


이에 대해 팔당공대위는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상생 대안을 마련해 제시했지만, 정부가 공사 강행에만 집착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팔당공대위 유영훈 위원장은 "만약 강제철거에 나서면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더불어 강제철거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공사강행에만 집착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사실상 사업권 반납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 권한의 한계는 있겠지만 문제를 풀지 못하고 행정대집행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물머리에서 870여일째 생명평화 미사를 봉헌한 4대강사업 저지 천주교연대(대표 조해붕 신부)도 우려와 함께 대화를 촉구했다.

두물머리 하천부지 22.2㏊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던 11개 농가 중 7개 농가는 4대강 사업으로 이전했다.

이전을 거부한 4개 농가는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부는 두물머리 유기농단지를 수용해 35억원을 들여 산책로와 잔디공원, 유지관리용 도로 등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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