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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속 내 일상' 경찰이 낱낱이 보고 있다
게시물ID : sisa_494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발하군
추천 : 3
조회수 : 6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24 09:28:37
[한겨레]범죄 수사 등에만 열람 예외적 허용되지만


지자체 84곳 관제센터 법적 근거 없이 상주


쌍용차 시위대 채증 위해 '불법조작' 악용도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국 84개 시·군·구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며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이 시시티브이 카메라를 불법 조작해 시위대의 얼굴을 확대·채증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23일 <한겨레>가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입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 전수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101개 시·군·구에서 2010년부터 방범, 주정차 단속, 학교폭력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해온 통합관제센터 중 84곳에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 지자체가 시시티브이 관제를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한 가운데, 경찰이 이곳에 나가 민간업체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시시티브이 관제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경찰이 관제센터에 상주하며 지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경찰 상주를 허용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경비용역업체와의 업무협약서에 "시시티브이 운영에 관한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서울 마포구도 "시시티브이의 영상정보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파견시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고, 부산 강서구는 "경찰서장은 시시티브이 모니터링 관리·감독을 위해 감독 경찰관을 파견해 24시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위법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공공기관이 시시티브이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의 조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찰의 공공기관 시시티브이 활용은, 범죄 수사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시시티브이를 불법 조작해 시위대의 얼굴을 채증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된 '방범용' 시시티브이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5~6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16차례 '줌인'(대상 확대)했고, 모두 10차례 '회전'했다. 이 시시티브이를 조종하는 중구청 통합관제센터에도 경찰이 상주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시티브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그럼에도 '줌인·회전'을 운영지침에서 허용한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101곳 가운데 23곳이나 됐고, 법이 금지한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한 통합관제센터도 41곳이나 됐다.

장하나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찰의 통합관제센터 지휘는 심각한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도 공공기관인 만큼 현행법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경찰관의 상주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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