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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고 폭동이라는놈들은 저항권에 대해서 배울필요가 있다
게시물ID : humorbest_4944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쥐루~사!
추천 : 58
조회수 : 7078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7/11 14:05:58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7/11 10:17:30

저항권 [抵抗權, right of resistance]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반항권(反抗權)이라고도 한다.

저항권의 사상은 중세에도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저항권은 근세 초기의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을 거쳐 17∼18세기에 이르러 대두된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설, 특히 J.로크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였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 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저항권은 19세기에 이르러 재판제도의 정비와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로 인하여 한때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20세기 파시즘의 대두와 그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은 저항권을 다시 전면에 부각시켰다.

제이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제주(諸州)의 헌법, 예컨대 헤센헌법 제114조·서베를린헌법 제23조 등과 1968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개정에서 규정된 저항권조항이 그 구체적인 표현이다.

저항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것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적 권리가 아니고 초실정법적(超實定法的)·자연법적·도덕적·이념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적어도 실정법에 규정된 이상은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실정법상의 저항권은 헌법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에 반하여, 전자와 같은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실정법질서 그 자체를 변혁하는 혁명권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저항권과 혁명권을 구별하여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의 헌법에서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헌법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의 경우는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다.


by - 네이버 백과사전



간단히 말해서 저항권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수 있는 국민의 권리다


대한민국 역사상 저항권이 행사된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면
















일제시대 의병운동,독립운동,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6.10 만세운동,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등이 해당된다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고 폭압통치를 일삼던 일제에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님들은 끈질기게 저항했지

일제는 우리 조상님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범죄자로 몰아 사법처벌까지 했지만 역사는 독립운동이라 평가한다

일본 일부 우익을 제외하면 그 어떤나라도 의병활동과 3.1운동을 반란군조직,3.1 폭동이라고 하지 않는다


4.19, 5.18 ,6.10도 마찬가지야


대상만 바뀌었을뿐이지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5.18을 자꾸 폭동이라고 하는데 


광주시민의 시위에 대검과 곤봉을 이용한 과격진압도 모자라 발포까지 해서 무고한 인명들을 살상했기때문에 

광주시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계엄군에 맞서기위해 저항권 행사 차원에서 무장한거다


의병운동도 폭동이라고 할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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