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5억 노역 판사' 누구?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 비난 봇물
게시물ID : sisa_494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휘성기능
추천 : 2
조회수 : 21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25 10:11:56

'5억 노역 판사' 누구?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 비난 봇물

헤럴드경제 | 입력 2014.03.25 08:06 | 수정 2014.03.25 08:06

[헤럴드생생뉴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일당 5억 원의 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23일 해외에서 귀국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광주교도소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 원으로 계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하루 노역 일당 5억 원은 사상 최고 액수에 해당한다.

허 전 회장은 현재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하루를 보내 벌금 5억 원이 줄어 현재 249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오는 5월 9일까지 49일 간 수감생활을 하면 벌금을 탕감받게 된다. 일요일 등 공휴일을 빼면 실제로는 33일 만 노역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과 최장 노역일이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 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로 볼 수 있다.

누리꾼들은 "5억 노역 결정한 장병우 판사에게 묻고 싶다. 허재호 전 회장은 얼마나 특별한 국민이기에 일반 노역자의 1만 배 임금인 5억을 받을 수 있나?", "장병우 판사, 일당 5억의 새역사를 창조하고, 벌금 50% 파격세일까지", "장병우 법원장은 일당 5억 결정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은 2010년 횡령과 조세포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벌금 254억 원, 국세 123억 원, 지방세 24억 원 등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2508060460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