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검사 2명도 증거조작 몰랐다고 결론"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이모 팀장(3급·대공수사처장)의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 조작을 사전인지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국정원 이 팀장과 이모 주선양 총영사관영사(국정원 4급)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는 25일 "검찰은 이 팀장의 윗선인 대공수사단장(2급), 대공수사국장(1급) 등이 관여된 정황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없고, 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공수사단장 이상 급은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사정당국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문화>는 이어 "검찰은 유 씨 공판을 맡았던 검사 2명을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검사들이 증거 위조 사실을 인지·묵인·방조한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만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자료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는 또한 "검찰은 다른 기소 대상자인 이 팀장과 이 영사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수사를 할 방침"이라며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특히 허위 영사증명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정식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문화> 보도대로라면 증거조작을 폭로한 조선족 김씨와 김씨의 상부지휘자인 국정원 직원 김과장(일명 김사장) 2명만 구속한 채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얘기가 된다. 또다시 '개인 일탈 행위'로 결론을 내리려는 것.
보도를 접한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며 "이런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국가보안법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행태만 고수하고 있다. 검찰의 뻔히 보이는 수다. 바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말하는 윗선은 바로 남재준 원장과 검찰 수뇌부"라며 "검찰과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기획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일개 국정원 과장과 팀장에게 덮어씌워서 이 정권 내내 출범부터 시작된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공안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유치한 꼼수로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한계가 명확한, 결론이 정해진 부끄러운 수사 행태는 그만두라. 손에 쥐어진 수사권으로도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말하라.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며 즉각적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검찰이 이처럼 증거조작을 개인 일탈로 봉합하려 할 경우 26일 출범하는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최우선 과제는 '특검 관철'이 될 전망이어서, 신당 지도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간첩증거 조작과 관련, 특검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