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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정보 선거문자에 대응해 보았습니다.
게시물ID : sisa_4948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11
조회수 : 2671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4/03/26 13:34:25
몇일전에도 왔었지만 한시간 전쯤에 또다시 새누리당 누구누구로 부터 구청장 예비 후보 문자가 왔습니다.
그때는(우연인지 SK 개인정보 털린 직후) 그냥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답문을 보내고 말았는데 (물론 답장은 없었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서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아내야 할것 같아서 일단
1. 전화를 했습니다.
 ->안받았습니다. 몇차례 시도 해도 마찬가지
 
2. 문자 보냈습니다. 개인정보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싶으니 연락달라고
->답장이 없습니다.
 
3.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락주지 않으면 불법취득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하겠다고
->답장이 없습니다.
 
4. 선관위 전화 - 1390
->선거법상 문자보내는 것은 가능하고, 개인정보 취득에 위법성 유무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로 알아봐야 한다고 함
->즉,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선거법 위반이 될수는 없는듯 함
 
5. 선관위에서 말해준 개인정보과 전화번호로 연락 - 02-2100-1732 
->통화 안됨 (없는 전화 같음)
6. 다시 선관위 전화 해보니 다른 사람이 받고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 - 02-2100-2817
->통화 안됨 (없는 전화 같음)
7. 홈페이지 접속해서 파악된 전화로 연락 - 02-2100-3343
->통화 안됨 (없는 전화 같음)
 
8. 114 연락해 봄 
-> 행정안전부 전화 번호 받음
 
9.114 알려준 번호로 연락 -02-2100-3399
->02-2100-2817 로 알아보라고 함 ;;;
->전화가 안된다고 하니 그쪽에서 118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로 알아보라고 한다고 함
->그리고 그 번호 된다고 함 (그러나 지금도 안됨, 다만, 02-2100-3343는 지금 됨?? 점심시간때문인지도..)
 
10. 118 전화해봄
-> 선관위에 알아보라고 함 ??
->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설명
-> 그쪽 선거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정확 파악이 되야 하며, 금전적 피해를 입어야 하며,
     그렇게 되었다 해도 여기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함..
 
11. 혹시나 처음 문자온곳 다시 전화해봄
->역시 안받음 ㅜㅜ
 
이렇게 복잡하게 한시간 정도 사투를 했는데 건진건 불법개인정보 선거이용관련 신고는 전화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것 말고는 하나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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