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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악성댓글 처벌 이끌어낸 엄마들
게시물ID : sisa_4948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ㅈlㅁㅣ
추천 : 1
조회수 : 4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26 14:09:12

ㆍ시민모임 ‘발자국’ 회원들, 3년 만에 벌금형 받아내

법원이 최근 아동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음란물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악성댓글을 음란물로 판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고발 등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무분별한 악성댓글 행태에 철퇴를 가하는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낸 이들은 평범한 ‘엄마들’이었다.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발자국)의 전수진 대표(37)는 2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악성댓글을 보고 충격받아 고발을 결심했을 때 딸아이가 네살이었는데 벌써 여섯살이 됐다”며 “오래 걸렸지만 모두의 힘으로 중요한 일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2012년 7월 여주 4세 여아 성폭행 사건을 다룬 기사에 “좋았겠다” “피해자도 즐겼을 것” 등의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똑같은 4세 딸의 엄마로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전 대표는 “익명을 무기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구체적 논의를 위해 인터넷에 ‘발자국’이라는 카페를 개설했다. 회원 수는 1만명 가까이 늘었다. 

변호사를 남편으로 둔 회원이 공동고발을 제안했다. 수백명의 열성 회원들이 아동성폭력 관련 모든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악성댓글과 아이디(ID) 74개를 추려냈다. 2012년 9월21일 법무법인 대광 김유정·김성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민 1077명의 이름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회원들과 소송전에 휘말려 본 포털 사이트는 수사당국에 ID 제공을 꺼렸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ID를 찾아냈으나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 소환도 쉽지 않았다. 사망자의 ID도 있었다. 

‘발자국’ 회원들이 공격을 받기도 했다. ‘페미 단체’ ‘할 일 없는 아줌마들’이라는 힐난이 전해졌으며, ‘발자국’ 카페에 올린 자신의 아기 사진을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가 음담패설의 소재로 삼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회원도 있었다. 

일부 피고인들은 고발 취하를 요구하며 개인적으로 연락해왔다. 이 같은 어려움을 견디며 1년 넘게 기다린 끝에 지난해 12월 말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13명 등 74개 ID 주인 가운데 21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지난 23일 8명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됐다.

전 대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동성범죄 추방 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자국’은 지난 2월 정식 비정부기구(NGO)로 등록하고 아동성폭행 범죄의 형량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52148595&code=940202
박은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14-03-25 21:48:59수정 : 2014-03-25 2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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