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진출한 한국기업이 그 나라 노동자들의 파업에 특수부대를 투입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로 금전적 압박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용자들은 한국에서도 그러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상상을 해서도 안 될 일을 해외에서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니 개탄스럽습니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유독 한국에서만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한 한대표적인 노동탄압 수단인데, 한국기업의 수출 목록으로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3세계의 열악한 노동기본권을 비교우위로 찾아나서는 해외이전은 중단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