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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문자에 대응해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4954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심각한초이
추천 : 1
조회수 : 805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29 13:33:19
토요일날이라 늘어지게 자다가 핸드폰이 울려서 잠이깼습니다.
요즘 심즈 프리플레이에 빠져있어서 양파다심은줄 알고 잠이 확 달아나서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선거문자네요.

"원유철★★ 진짜 좋은 아저씨인데 알릴 방법이 없네 - 경기도지사는 원유철 -"

평소 스팸을 받으면 꾸준히 KISA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KISA에 신고를 할까했다가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라서 왠지 처리가 안될것 같아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전에 오유에서 전화로 뺑뺑이 도신분이 생각나기도 해서 관련법령을 찾아보니깐 일단 보이는게 다음항목을 위반했네요.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8.42010.1.25,2012.2.29>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2005.8.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2012.1.17>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자내용에서 수신거부에 대해 명시된게 아무것도 없고 전화를 걸어서 구두상으로 요청을 하려고 했으나 받지를 않으니 이거 위반된거 맞는것 같네요.
일단 수신거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했으니 신고가 될듯 하여, 선관위에 바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신고하는 메뉴가 없고 관련법령 질의하는 곳만 있길레 일단 "http://gg.election.go.kr/"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올렸습니다. 처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IMG_8058.PNG

왠지 민원내용은 캡쳐해서 올리기 좀 꺼려져서 문자캡쳐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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