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쓰고있는 폰이 정상해지된걸 중고로 구입했고 유심기변만 된 상태인데 이걸 팔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구입자가 제 폰을 구매하고
확정기변을 하려고 할때 저는 이 폰을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이 폰을 제 소유로 하는 확정기변이라는걸 안하고 그냥
유심기변만 했으니 이 폰에 있는 유심만 빼서 팔면 구매자가 이 폰을 구입하고 확정기변을 하고 싶을때 아무 문제가 없는거죠?
그리고 지금 이 폰을 팔고 다른 중고폰을 구입하고 확정기변을 하고 싶을때 지금 이 폰에 있는 유심만 빼서 정상해지된 폰에 끼워넣고
확정기변 절차만 밟으면 제 소유의 폰이 되는건가요?
요점은 구매자 일때와 판매자일때의 확정기변을 여쭤보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