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105인, 더불어민주당 110인, 국민의당 25인, 정의당 2인, 무소속 11인이라는 선거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중 50%가 넘는 수로 당선된 사람들은 새누리당 51인, 더불어민주당 38인, 국민의당 14인, 정의당 2인, 무소속 4인 뿐이다. 253개 지역 중에서 109개만 50%가 넘고 144개 지역은 50% 미만의 득표율로 당선을 한 것이다.
만약 이 지역에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1.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모든 정당들이 단일화하고 더불어민주당만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 170, 더불어민주당 : 38,
국민의당 : 31, 정의당 : 2 ,무소속 : 12
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모든 정당이 단일화하고 새누리당만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 51, 더불어민주당 : 151, 국민의당 : 29, 정의당 : 2, 노동당 : 1, 무소속 : 19
즉,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하여 단일화했을 경우 과반수당이 되었을 수 있는 기회를 당 지도부가 스스로 차 버리고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고로 지금 거대당들이 과반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후보단일화를 하려면 상대방에게도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무조건 후보단일화만 하려고 하면 당과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욕만 먹고 사이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의당과 같은 큰 당과 후보단일화를 하려 할 경우에는 상대에게 줄 수 있는 보상으로 좋은 것이 비례대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3명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해 준다면 현재 거대당의 비례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인물 중 한명의 순번을 당선가능 번호로 옮겨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자신과 친한 거대당의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올라가니까 좋고, 거대당은 국회의원 수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서로 이득이 되는 제안일 것이다.
작은 당이나 무소속과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그 후보가 국회에서 낼 수 있는 공약 중 하나 이상을 거대당이 지지하겠다는 것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거대당도 국회의원 수도 늘릴 수 있고, 작은 당이나 무소속 또한 자신이 국회에서 하고 싶었던 일을 거대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대당이라면 이런 거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편한 방법 또한 있다. 바로 결선투표제를 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결선투표제를 내놓은 다음에 선거철마다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위에서 얘기한 보상들을 내걸어서 다른 당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법안을 반대하는 당이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그 당을 단일화에서 소외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하는 당이 거대당인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도 새누리당이라면 51인, 더불어민주당이라면 38인이라는 현 국민의당 급의 크기로 줄어들게 되어 당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축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