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의 개념을 모르나...
tv조선, 채널A 안보는지...
방통심위는 권력이 개인의 감정이나 이권에서 휘둘러도 된다는 확신이 있는자들의 모임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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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제이티비시>(JTBC)의 뉴스 프로그램 ‘뉴스 큐브 6’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처를 내렸다. 사진은 유씨가 2월18일 방송에 출연한 모습. <제이티비시> 누리집 갈무리 |
“‘간첩 증거 조작’ 관련 유우성 인터뷰는 편파적”
JTBC “국정원과 검찰 입장도 충분히 보도” 반박
야당 추천 위원들 “언론의 사명…문제 안돼” 비판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4)씨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제이티비시>(JTBC)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이티비시>의 뉴스 프로그램 ‘뉴스 큐브 6’이 지난 2월 유씨와 그의 변호인인 양승봉 변호사를 출연시켜 입장을 들은 일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처를 결정했다. 이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중징계다.
재적 위원 8명 가운데 5명의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이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을 출연시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추천의 박만 위원장은 “언론이 재판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사실 인정과 유무죄 판단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인정 문제를 모두 다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방송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논란’이라고 했는데, 이는 ‘증거 조작’이 아닌 ‘간첩 조작’으로 단정했다. 사건을 악의적으로 확대하고 유우성씨가 무죄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티비시 제작진은 지난달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은 방송 전날에 정치평론가·변호사 등을, 3월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출연시켜 충분히 알리고 공정성을 유지했다”고 반박했지만, 이날 회의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반발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실을 언론이 다루는 건 당연한 사명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낙인 위원은 “최근 종편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다룰 때 일방적인 비난의 목소리만 담아 공정성 심의 대상이 됐지만, ‘방송 이전에 철도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보도했다’고 한 종편 쪽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방통심의위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제이티비시>는 이날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남은 만큼 확정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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