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 기준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정하여
과도한 주식 보유를 막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완성안을 마무리,
국회 발의에 필요한 의원들의 서명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 새민연 - 민병두 박영선 배기운 이학영 추미애 홍종학 황주홍
-- 정의당 - 김제남 심상정 의원
그런데 개정안 발의 절차가 갑자기 보류됐다는 군요.
삼성측이 직원들을 급히 국회에 투입,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사무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정안 발의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합니다.
"삼성에서 왔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 등이 증언했군요.;;;;
삼성생명은
'현금인출기'로 불리는 알짜배기 계열사이자,
-- 매달 보험료가 현금으로 들어오며,
-- 지난 한 해 수입 보험료만 19조 5천 998억 원
이건희 일가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구조의 핵심축을 이루는 계열사입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2조 2천억 원.
시가로 따지면 20조 6천 5백억 원.
현행법상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없는데,
이종걸 의원이 준비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 개정안 :
-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분을 '시가'로 따져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등
계열사 주식 15조 원 어치 이상을 처분해야 합니다.
순환출자구조의 핵심축인
삼성생명이
계열사 주식을 대량 처분하게 되면
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크게 흔들리게 되지요.
지금까지 이건희 일가가
순환출자구조를 이용,
적은 지분만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변칙적인 지배구조 자체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직원들을 급파해
개정안 상정을 막으려는 것이죠.
<삼성의 엄청난 순환출자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