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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497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사미★
추천 : 0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8/02 02:08:48
점멸신호 사거리에서 직직하던중 제회사차 보조석을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과 119구급차가바로와서 확인해보니 음주운전이더군요. 상대방은 미성년자입니다.
제차량은 보조석문 교체해야할것같고 뒷문살짝 먹었고 위아래 휀다도 먹거나 기스가 났습니다.
나중에 좀더조사하기로하고 전귀가조치하였는데
문제는 제가 서비스기사라서 차에짐이많은데 옮겨싣고다닐차량이없다는겁니다.. 일을제대로 못한다는거죠. 에어컨쪽이라 여름에 무지바쁜데 그래서 오늘도 밤12시퇴근... 어떻게보상을해야 합리적일까요??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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