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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국회의원 염전에도 '노예' 있었다
게시물ID : sisa_4971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fsavafsv
추천 : 13
조회수 : 640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4/04/10 03:09:58

[일요시사=정치팀] 현직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염전에서도 이른바 '염전노예'가 적발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다. 염전 사업주는 해당 국회의원의 친조카였다. 염전에서 발견된 한 지적장애인은 단속 이후 행방불명 상태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피해자를 지명수배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해당 국회의원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출신으로 현재 노사관계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 전남의 한 염전 <사진=뉴시스>


지난 1월 발생한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숙식을 제공받으며 큰돈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염전에 취업한 후 하루 5시간도 못 자며 고된 노동을 강요받았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세 차례나 탈출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읍내에 나왔을 때 몰래 어머니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끝에 염전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수상한 행보

그런데 이후 벌어진 대대적인 염전노예 단속에서 새누리당 A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염전의 사업주가 임금체불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업주는 바로 A의원의 친조카였다. 

A의원은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일대에 약 2만6000평가량의 염전을 소유하고 있다. A의원은 목포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한염업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염전노예를 근절하자며 열린 '신안 천일염 생산자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심지어 A의원은 현재 노사관계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해당 염전은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진 후 실시된 일제단속에서 염부 2명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적발됐다. 1차 단속 당시 해당 염전에는 단 한 명의 염부만 남아 있었는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이후 추가단속에서 또 한 명의 염부가 발견됐는데 역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염전의 크기를 감안하면 염부의 수가 이처럼 적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해당 염주는 당시 "비수기라 염부들이 모두 돌아가고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염부의 수가 이처럼 적었던 이유에 대해 당시 경찰이 일제단속기간을 미리 공지하고 단속에 나서는 바람에 해당 염주가 기존의 염부들을 단속 전에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후략)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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