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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없는 인테리어 업자 임금체불관련 고소하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20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댕이`
추천 : 0
조회수 : 27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3/27 00:40:14

저희 부모님은 도배를 업으로 하십니다.

 

얼마전 신축 빌딩관련하여 도배일을 인테리어 업체 A사에게 의뢰받아 일을 진행하였고, 워낙 임글체불이 빈번한 업종이라서.. 중간 중간에 임금을 결제받는 다는 조건을 구두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약 한달간의 현장의 도배일을 하였고... 중간 중간 까지는 임금을 잘 받았지만 마지막 임금 4명분.. (95만원 3명, 80만원 1명) 365만원을 못받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결제가 미뤄져서 못줬다고 하지만... 현장 소장에게 알아본 결과 공사비는 전액 지급된것으로 확인되었고...

 

약 3차례 2달간 임금을 미뤄 노동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첫번째 소환일은.. 서면과 문자로 통보가 갔음에도...(고소인, 피고인 모두에게 일괄 통보) 통보를 못받았다고 소환을 하지 않았고...

 

오늘 3월 27일이 2차 소환일인데.. 아마도 소환에 불응할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사업자 번호와 사무실이 있는 법인이고요... 부모님이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 저희 뿐만 아니라.. 필름관련 업종, 타일, 목수, 도배 거의 모든 업체에서 1인당 100만원 안팍으로 임금을 체불한 상태이며, 주변에 변호사가 있어서 법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체불하는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최대한 모아서 더 압박할 생각입니다.

 

우선 노동청에서도 27일 소환에 불응하면 형사고발을 할것이라고 하였고, 저도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이라서 차근 차근 준비하고있었습니다. 물론 저희쪽에서도 민사 및 압류신청할 예정인데요...

 

지금 가장 신경이 쓰이는건... 일반적으로 저희 같이 개인적으로 도배업에 종사하면 계약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를 증명하라고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아마도 민사까지 가서 승소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이사람이 관연 곱게 돈을 줄까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채권추심과 압류를 생각하는데요... 압류같은 경우... 저희 집도 한번 경험한 적이있어서.. 압류에서 돈을 받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걸 경험하여...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염려스럽고... 채권추심도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일정 수수료를 떼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추운날 힘들게 노가다해서 받아야할돈 그런식으로 받기는 싫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건설 노동자가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건설 노동자는 대부분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몇일을 일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과 승소뒤에 임금을 받을 방법... 없을까요?

 

저도 건설업에 종사하지만 이런 사람 가만히 두고싶지 않습니다. 같은 현장의 어떤분은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돈으로 재료사고 인부들 밥먹여서 일시켰는데 150만원이 넘는 돈을 체불하여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하루벌어서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떄문에 이런분들을 위해서라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경험 하셨거나... 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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