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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은의원직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게시물ID : sisa_49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도언덕
추천 : 0
조회수 : 24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4/05/02 11:17:23
어렵게 의회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의 의원직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노동쟁의조정 법등 위반)로 5년여동안 재판을 끌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지 다시 4년만에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 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민주노총 준비위원장 때인 지난 95년 12월 기소됐다. 94년 지하철 노조 파업 지원 의사를 밝히고 95년에는 여러 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였다. 이후 20여 차례에 걸친 치열한 공 판 끝에 2001년 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정공방 5년 만이었다.
  그러나 권 대표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역시 증 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이 변경되는 등 재판이 길어졌다. 권 대표의 2002년 대통령선거 출마와 17대 총선 일정도 이유였다. 총선 직전인 지난 2월에도 같은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권 대표는 30일 열린 항소심 재판 첫기일에도 불출석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4개월 이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일 뿐 재판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권 대표는 10년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 때문에 어렵게 얻은 의 원직을 잃을지도 모른다. 금고 이상(집행유예형 포함)형을 확정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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