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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드뎌 신흥종교 출현을 검사장이 공식화하다.
게시물ID : sisa_497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3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15 11:07:29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증거조작사건 수사 발표 일문일답] 윤갑근 "다른 누가 수사해도 똑같은 결론"
댓글 중

신흥종교의 특징
1.무조건 믿는다.
2.믿으면 무슨 짓이든 한다.
3.무조건 우긴다.
4.교리는 조작과 고문과 협박을 해서 만든다.
5.교리를 거부, 비난하면 자살소동을 벌인다.
6.승배방법은 두 손을 책상등의 난간에 걸쳐 놓고 45도 정도 머리 숙여 절을 한다.(포교를 할 때에도 교리를 장황하게 말한 후 같은 행동을 한다)
7.한번 물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 진다.(진돗개 처럼?)
8.교리를 말할 때는 비합리 비이성적이게 즉답은 피하되 동문서답 형식으로 장황하게 횡설수설해서 신비감을 더해준다.
9.경전은 국가보안법이다.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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