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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위 차량주차
게시물ID : law_49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아랑?
추천 : 0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11 11:28:52
안녕하세요 남징어같은 자전거좋아하는 여징어에요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자전거 도로위에 차량이 주차 된 경우
차량번호를 찍어 신고하면 신고당한 차량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이 자전거도로에 서있어 옆으로 피해야 할때
사람이 지나가면 인도점령이며 사람이 다칠수도 있고
급브레이크를 잡자니 넘어져 제가 다칩니다

주차된 차량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혹시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주행방해로 신고가 됩니까???
또 신고가 되더라도
제가 자동차 면허가 없어서 신고가 불가능하진 않나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전거도로로 보행하지 말아주세요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하지 말아주세요
인도는 보행자만을 위한 공간이머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위의 모든 상황에서
자전거타는사람도 위험하고 보행자도 위험합니다






ps.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게
왜 차량을 자전거도로에 주차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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