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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과장된 아청법 처벌 바로알기.txt
게시물ID : animation_501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태권브이임
추천 : 4
조회수 : 387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3/28 13:41:51
일베에서 반론글이 올라왔고 이미 퍼져있는데 아래는 루리웹 쪽 글입니다.
일베에 올라온 반론글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좀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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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법 단속은 4월부터 11월까지 인가염?
-아닙니다. 6월까지 계도기간후 6월이후 상시단속입니다. 4-6월은 전 아청법으로, 그 이후에는 강화된 규정으로 단속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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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절반만 트루. 계도기간은 이번 3월 한달이다.

"경찰은 앞서 3월 한 달을 국민들에게 단속 법규와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음란물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32810512970468

4월부터 10월말까지 음란물 집중단속을 한다고 한다. 11월부터는 상시단속을 할 듯 보인다.


2. 강화된 아청법이란 뭔가요?
-아청법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애매모호하던 만화, 애니, 3D그래픽 등도 처벌대상에 확실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소설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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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확대된게 맞지만 '표현물'부분에선 단속 범위가 축소되었음, 다만 그게 결국 만화만 잡는 소리가 되는지라 형평성에 어긋남.(만화는 성인배우란 개념이 없으니)'소설제외'라는 부분이 걸렸는데 찾아보니 이는 트루.  2조 5항을 보면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볼때 소설역시 대상이 안되는듯 한데.. 법이 뭔가 상당히 이상하다. 


3. 그러니까 교복입은 성인여자가 나오는 물건도 잡혀가나요?
-네. 명백히라고 붙었지만 판례에 따라 흰머리 숭숭난 중년 배우나 할머니 배우가 아닌 이상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무조건 잡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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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글쓴이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 현재의 아청법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교복입은 성인배우가 나오는 영상물 공유자에 대한 아청법 처벌 사례가 있어서 맞는 말이지만 6월 개정안부터 '명백히'라고 붙은 이상(또한 개정이유가 성인배우가 연기하는 청소년을 걸러내기 위한 것임) 성인으로 인식된다면 아청법 대상이 안됨. 얼굴이 어려보인다, 그래서 경찰이 막무가내로 기소했다면 해당 배우의 나이를 검색하여 소명자료 쓰면 될듯하다.(근데 어차피 음란물죄로 처벌) 


4. 로리동인지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6월 19일 이후 동인지도 무조건 단속 대상에 들어갑니다.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청법 관련 음란물로 솜방망이가 아닌 불타는 각목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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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 동인지의 표현수위는 에초부터 불법음란물에 속하는지라 단속대상이었다. 다만 단순 음란물에서 아청법으로 단속하게 된지라 처벌 수위가 더 강해졌다는 건 트루. 


5. 아청법 대상 연령은요?
-7세에서 13세 사이의 매체가 주 타겟이지만 미성년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6세 이하의 노출이나 누드는 공익적인 이유라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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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란 19세미만을 말하는 거라 미성년 전체란 말은 트루.  유아가 벗고나온다고 음란하다고 볼 수 없기에 이역시 트루.다만 공익적인 것에만 제한된다는 내용은 없다.


6. 공익적인 이유가 뭐죠?
-모유수유, 기저귀 등 모성애를 강조하거나 다큐멘터리 등에서 사실을 방송해야할 경우 여과없이 혹은 모자이크로 편집하여 방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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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등 공익적 내용에만 해당된다는 얘기는 글쓴이가 링크한 기사 원문에도 없었다. 이는 일반 표현물에서도 가능하다는 소리. 모자이크역시 현행 방송법이 근거인듯 한데 이역시 글쓴이의 자의적 해석이다. 간행물, 영화, 방송법은 각각 기준이 다른데, 가령 '아마존의 눈물'의 경우 tv판은 남성 성기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있으나 극장판은 15세등급이지만 비모자이크가 되어 있었다. 


7. 직접적인 성행위만 안나오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일단 매체 자체만으로도 기소대상이 되며 누드, 자위 등을 비롯하여 팬티노출, 브라노출 등 성적인 자극을 불러 일으키면 기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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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애매한데, 아마 다음 항목을 근거로 얘기하는 듯 하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팬티노출, 브라노출등 성적 자극을 불러온다라는게 바로 다 형을 근거로 한듯함. 이건 실제로 작년에 애니플러스관계자가 조사받은 사례도 있고(조사받았다는 얘긴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소리는 없다) 성재기대표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케이블 방송사의 사진작가를 고발했다.(결과는 모름) 여하튼 이부분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8. 기소대상이라면 무조건 잡혀가나요?
-4월이나 6-7월같은 때라면 하나로도 잡혀갈 수 있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대량으로 유통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만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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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냐, 대량유포냐에 상관없이 현재도 앞으로도 기소처리됨. 다만 그 유포 행위 수준(초범이냐, 헤비업로더냐등등)이 심한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질듯함.(교육 수료를 조건으로한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단얘기)


9. 처벌기준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고, 대상물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모든 매체(소설제외)가 대상입니다.

---->

징역형과 벌금형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면이 있어서 관련 법을 보는게 좋을듯 하다.  성적 수치심 얘기는 역시 2조 4항 다 형을 근거로 하는소리 같은데 아직까진 확실치 않다. 경찰 자체에서도 작년에 이슈가 되어 여론의 쓴맛을 본 뒤로 다 형을 근거로 직접 단속하는 사례는 없어졌다. 다만, 민간 고발건에 대해선 제외. 위에도 썼지만 성재기 대표가 다 형을 근거로 년초에 케이블 방송 사진작가를 고발한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성행위, 직접성행위가 아닌 다 형을 근거로 하여 의협심과 똘기가 충만한 민간단체,개인에게 고발되어 조사받을 수 있다.(처벌이 확실하다는 결론은 내릴 수없다. 아직 판례가 없다.)



10. 가상 영상물은 그럼 거의 다 걸리잖아요.

-정식으로 판권을 사올 경우 단속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섬란카구라 정발은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일판 밀수는 구매대행이라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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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나도 모르겠다. 음란물을 기준으로 했을때 국내 성인물 수위에 맞게 편집하면 불법음란물 대상이 아니니지만 일본판은 불법음란물로 단속에 걸린다. 근데 아청법은 합법성인물 수위나 불법음란물 수위 모두에 적용되는 거라서 애매하다. 단, 작년 경찰은 타기관에서 심의가 완료된 표현물의 경우 단속하지 않겠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상태다. 만화등은 출판사 자율등급, 간행위 후심의제도라 19세 표시가 되있어도 심의를 받지 않은 작품이 많다. '투러브다크니스'가 정발한 것을 근거로 일부에서 아청법 무용론을 재기하나, 해당 만화책의 경우 간행위 심의가 법시행전에 이미 완료된 것이라 대상이 안된다. 현재 법이 시행된 만큼 간행위 역시 앞으로의 작품에 대해 아청법을 따를 수 밖에 없을듯 보인다. (간행위는 청보법을 기준으로 청소년유해물(19세)을 결정하고 있었다.)

구매대행을 통한 영상물,출판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경찰이 아니라 세관에 의한 통관절차를 걸친다. 세관이 경찰과 연계하여야 단속 가능 한 것인데, 왠만해선 단순 구매대행, 소지행위로 경찰까지 개입되진 않는다.  소량의 음란물 유통이 적발되면 자체적으로 압수, 파기한다. 표지등으로 확인하는 것이지, 내용을 틀어보고 확인하며 걸러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노정도가 아닌이상(표지부터 티가 나지 않는이상) 세관에서 걸릴 가능성이 없고, 경찰까지 개입할 여지는 더더욱 없다.


11. 성인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교복을 안 입고, 음모가 있으면 아청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직접적인 나이 언급이 없어도 마찬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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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 나는 걸 성인으로 본 건가? 이거 역시 글쓴이의 자의적 해석이다. 일단 '명백히'라는 부분이 들어 가기에 앞으로 단순히 어려보이는 가상인물의 성행위 표현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 될 듯하고 역시 성인이 연기하는 교복입은 청소년 역활도 아청법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근데 포르노수준이면 어차피 음란물 단속대상이다)


12. 다운로더도 처벌받나요?
-네, 다운로더도 처벌받고 이메일 주소 적으면서 주세요 하고 구걸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공유카페 가입만 해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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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더 처벌은 맞는데 이메일 주소 얘긴 아마 개정된 아청법 내용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를 근거로 글쓴이가 추측한 것인듯 하다.  가능성은 있지만 이메일 주소 하나를 근거로 하여 로그기록, ip등을 추적을 하며 개인의 하드까지 일일이 뒤져서 단속할지는 의문.(경찰력이 그렇게 남아 돌진 않을텐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도 단순 음란물 소지역시 '불법'이다. 그런데도 다운로더에 대해 일일이 로그기록, ip추적하며 잡아들이지 않았다. 다운로더를 하나 하나 단속하기 보다 유포자를 잡는게 인력,시간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따져서 그리 한 것일 꺼다. 작년에 소지행위로 처벌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헤비업로더거나 성범죄전력이 있었고, 이에 대해 소지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한 것이다.

가령 09년인가 포르노 저작권문제에서 경찰은 "포르노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포르노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며 변호협의 수사의뢰를 거부했다. 헌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포르노유포자를 잡으면서 저작권법 위반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한 사례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현행 아동음란물 소지죄 역시 이러한 작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가중처벌 형태로 갈 것이라 추측된다.(개인이 단순 소지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13. 신고포상제도는요?
-아동을 성매매대상으로 하거나 아동포르노물 판매에 한하며 가상물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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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형 법령으로 봤을때 아동포르노(가상물포함)유통행위 자체는 신고포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까진 아동의 성을 사거나 강요,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음란물 포상제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나?  발의한 걸로 아는데, 통과가 된건지는 모르겠다. 또한 작년에 국회에 관련 법(음란물 포상제) 발의 할 당시 내용을 보면 그 대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상물도 포함하고 있단 소리이다. 다만 그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는 글은 내가 못봤기에 관련 링크 제보를 바란다.

참고 정보.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08982
http://www.law.go.kr/main.htm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누누히 얘기하지만 아청법 적용범위가 국내에서 제작, 유통이 금지인 음란물 표현 수위와 합법성인물의 표현 수위란 두 영역 모두에서 아에 금지를 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등을 보면 결국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반쪽짜리 법안이 되었다. '명백히'란 말을 집어 넣어서 성인 배우가 연기하는 청소년 역활의 경우 성행위 묘사에서 국내 수위만 지키면 합법이 되나, 만화등 표현물은 성인 배우란 개념이 없기에 '명백히' 청소년으로 표현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내 성인물 수위를 지켜도 아청법 대상이란 소리가 된다. 거기다 관련 법령을 보면 화상, 영상등으로 범위를 제한 하고 있기에 글 형태로 청소년 성행위 묘사를 해도 아청법 대상이 아니란 얘기도 성립이 가능할 듯 보인다. 결국, 만화(애니)만 아청법으로 완전금지하겠다는 건데.. 뭐 이런 말도안되는 반쪽짜리 법안이 다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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