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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선일보 무료 배포, 선거 영향 주기 위한 고의성 있다”
게시물ID : humorbest_4984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좌절금지.
추천 : 101
조회수 : 3267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7/20 20:24:23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7/20 19:23:21
[한겨레]지난 4·11 총선 직전 특정 후보 비난 내용 담은 신문 인천 전역에 배포

지난 4·11 총선 당시 야당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신문을 무더기 배포해 논란을 빚은 '<조선일보> 다량 무료배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조선일보>의 무료배포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조선일보 본사 시에스(CS)본부장 이아무개(62)씨와 경인지역 팀장 심아무개(47)씨, 경기서부지사장 권아무개(45)씨 등 조선일보 간부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난 12일 검찰에 사건 서류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 등은 4·11 총선 직전인 지난 4월7일 당일치 <조선일보> 3만부를 인천 전역에 무료로 배포했다고 진술했다.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문학야구장에 5000부, 인천터미널역, 인천예술회관역, 부평역, 동인천역, 주안역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전철역 6곳에 500부씩 3000부를 쌓아 놓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또 인천에 있는 지국 50여곳에 100~1000부씩 주고 주민들에게 배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씨 등은 "금요일(4월6일) 회사에서 신문을 보다 인천 경제에 대한 좋은 기사가 나서 신문 홍보를 해야겠다고 생각에 '인천 경제' 기사 2탄이 나오는 토요일(4월7일) 신문을 무료 배포해 홍보하도록 지시했을 뿐 선거에 관한 기사가 나올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천 관련 기획시리즈 기사가 4월7일을 전후해 4번 나갔는데 이날만 무료로 다량 배포했고, 배포 방식도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문학경기장에서는 '프로야구 개막 특집 신문'이라는 글을 적어놓고 무료배포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로 신문을 무료로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이씨 등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료로 3만부를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선거에 관련된 기사가 게시된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날 1면에는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 기사와 4면에는 민주통합당 홍영표 후보 기사 등 선거와 관련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포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7일치 <조선일보> 1면에는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는 제목과 함께 당시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김용민(서울 노원갑) 민주통합당 후보의 사진이 크게 실렸고, 또 4면에는 '김연광(새누리당, 부평을) "홍, 친일파 손자"…홍영표(민주통합당, 부평을) "막판 네거티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간행물은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은 검찰의 지휘 건의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조선일보와 유사한 방법으로 언론이 선거에 개입해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72016000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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