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외출 보다가 생각난 건데요
거기선 자신의 배우자랑 간통한걸
배우자와 불륜상대 둘다 죽은 후에야 알게 되잖아요.
제가 알기론 간통죄가 성교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성립이 된다고 아는데
그럼 만약
자신의 배우자와 상대방의 간통 증거를 찾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한다던가,
배우자가 사망후에 자신의 배우자와 누군가가 간통한 증거를 찾게 됐다면
그 간통한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할수 있나효?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