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사람이 사기를 당했는데,,
법에대해 잘몰라서요,,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불법문신(야매)를 배워보고자 총 세명이서 인당 1500000 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합의 4500000)
그런데 이사람이 튄거죠, 잠수타고 연락처 바꾸고..
사기 신고를 하려고했으나, 혹시 그돈자체가 불법문신을 배울려는 목적이다보니 본인들한테도 피해가가지않을까 걱정을 하더라구요,
저경우 사기신고했을때 본인들한테 피해가가나요?(배우진않고 돈 주자마자 튄거같아요,)
또 문제는,, 사기꾼에대한 아는 정보가 아무것도없다는것입니다..
돈도 현금으로 오고 갔구요,,
잡을수있을까요?
자문좀 구합니다 오유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