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야기는 아니고
얼마전에 저희동네에서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 한 아저씨가 앞에 차가 서있는줄모르고 박았는데 그차가 그앞에서 이야기하고있던 서있던차 차주를 깔고뭉게서 얼굴이하는
모두 아작 났다고 하더군요... 그아저씨는 그와중에도 정신못차리고 경찰이랑 실랑이하고 어쨋든 음주운전이라 바로 양손 붙잡고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 차에깔린 피해자는 합의를 안보겠다고 하시네요.. 근데 합의 안보면 피해자가 치료비도 포기하게 되는건가여?...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사고는 구속수사 인줄아는데 그 아저씨는 잘돌아댕기드라구여;;;
어떻게 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