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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당장 시행해야..
게시물ID : sisa_4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자1121
추천 : 10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04/05/03 00:45:56
여성.혼혈인도 신체등급1~4급자, 학력 중졸이상시, (중졸이상~고퇴2주 기초군사훈련+4주간 사회봉사요원 복무, 고졸~전문대 재3주간 기초군사훈련+2개월 1주여 사회봉사요원 복무, 전문대 졸이상4주간 기초군사훈련+5개월여 사회봉사요원 복무, 4급 2주간 기초군사훈련+4주간 사회봉사요원 복무 2~3급 3주간 기초군사훈련+2개우러 1주여 사회봉사요원 복무 1급 4주간 기초군사훈련+5개월여 사회봉사요원 복무..급여는 남자 일반병사에 준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시 호봉등도1년 미만 군 실역자에 준해서 쳐 줌..군 가산점 제도가 생기면, 군가산점도1년미만 군 실역자에 준해서 주어야 함.)기초군사훈련 이라도 해야한다.. 아님, 군 가산점제가 부활되던지 해야한다..군 가산점 같은 최소한의 궈리도 못 지켜주는 국방부.병무청은 젊은이들에게"군대가자"란 이야기 할 자격이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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