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4년전 아버지 회사(건설 관련)에 취직하여 일을 해오던중 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에 연대보증을 10억 이상 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제 명의의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업 자금 대출 회사(개인이 운영, 법정최고 이율 이상의 불법 대출)에서 3~4억 정도를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여 최종 부도 처리 되었습니다.
부도 사유는 잘 진행해오던 현장(40억 이상의 계약 금액)의 원청사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요청해와 매출이 줄어서 입니다.
이 경우 저는 위의 채무를 모두 상환활때 까지 은행 거래는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저의 재산은 신보에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 1채, 그리고 제 보험(저의 생명, 실손)과 제 명의 보험(와이프, 자녀)이 있습니다.
보험도 해약환급금이 있으니 압류 같은 것을 거나요?
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와이프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혼할때 저의 돈과 대출 일부를 합쳐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로 은행권에서 대출 대략 30~40억 정도 받았는데 이 채무는 대표이사이셨던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대출시 당좌 수표를 발행해준 경우가 있는데 이 수표를 못막으면 부정수표거래방지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배임은 없던 상황에서 현장 상황이 악화되어 부도가 나게 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처신을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