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로 아는게없어서 이렇게 여쭤보게됩니다ㅠ
다름이아니라 제가 사무실하나를 임대하게 되었는데
주인과 부동산관계자분에게 천장및 바닥을 뜯고
(저희가쓰고싶은 용도,즉 바닥은 요즘유행하는커피집스타일이고
천장은 원래 택스가붙은 일반 사무실천장 이었는데 다 뜯어노은상태입니다)
그렇게 계약을했습니다 근데중요한건 원래복구의무가 있다고아는데
특약 사항에 전 복구의무없음을 명시한부분이있습니다계약서에
말이죠...그러는중 저희용도와 안맞아서 세를놓을려고 문의 집주인에게
말하니 보시고는 천장을돌려놔야된다 이런식으로말씀 하십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한다 오케이 하지않았냐 그러니 자기는 벽에 등몇개
붙이는줄알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제성격상 그런부분 두리뭉실하게말한적도 없고
딱 이렇게 다 뜯고 그런다고 말하고
계약서에도 세입자 계약 양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없음을
명시 한부분이있다 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동산에가니 이런저런 이야기 설명등 하니 머 쌍방으로오해 가있다((전 오해있게 말한적이없습니다 똑부러지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말했고그래서 집주인 불리상황이나보는
복구의 무없음을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수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케이 한거고요 그리고 업자가말하길 이런경우에
서로서로손해를보는게 좋다라고 말을합니다
근데이부분이 말이안됩니다 제가 어떠한 한부분을 챙기지못하여
생긴 불찰이있다면 계약서에 새로 그런부분(복구의무없음)
을 넣었다하더라도 양심적으로 합의하겠지만
제가 확실히 한부분을 제에게도 잘못이다 돈내라 이러니 어이가없고
못배운거같아 서럽기도 하네요...
그리고 대게이런부분은 집주인이이긴다라고 말하네요 부동산분이:..
그래서 억울해 여쭤보게 됩니다:.. 저요약하자면
1 충분히 부동산업자와 복구의무없음에대해 이야기함
2계약 당일도 그부분을 확실히함 그래서 특약조항에복구의무없음을명시
3최근 나가게될시 복구해야한다고 주인이 말함
4제가추가로궁금한부분은 혹여 주인이 계약만료시 보증금못준다
라는등 시비를 걸면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알고싶습니다
유일하게하는 소통사이트가 오유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긴글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참 말이 두서없어서 죄송해요ㅜ